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세율의 적용착오로 인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세액를 당해연도에 관세청의 사후심사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추가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 법인22601-2008(1987.07.25.) 《을설》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함〔同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0(2004.03.16.) , 서이46012-10487 (2002.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