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4
자회사가 모회사(당해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에 제조 부문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당해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에 제조 부문을 양도함에 있어서, 제조비법 등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회사가 모회사(당해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에 신소재무기화합물 제조부문을 양도함에 있어서, 신소재무기화합물에 관한 제조비법 등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이유 :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거래로서,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법인46012-186(2002.11.18.), 회계 질의회신 01-083(2001.06.05.)〕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이유 : 경제적 실체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른 실체간 거래로서, 일반적인 특수관계자간 자산양수도 거래와 달리 볼 바 없으며, 재법인46012-186 (2002.11.18.)의 관련예규는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은 자본거래로서 영업권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감안한 것이나, 사업양수도는 손익거래로서 별도의 자산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0서2522,2001.02.1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