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환근무자의 거주자 여부 및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4
호주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호주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 절차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호주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호주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호주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갑종근로소득은 동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거주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 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57조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과 호주 현지법인과 교류 차원에서 내국법인의 직원이 호주 현지법인에 근무시 (질의1) 대한민국과 호주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질의2) 근로소득의 원천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와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당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기본통칙 1-5【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 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한․호주조세협약 제4조 【거주지】 1. 이 협약의 목적상, 인은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다. 가. 호주의 경우에는, 동 인이 호주의 조세의 목적상 호주의 거주자인 때, 및 나. 한국의 경우에는, 동 인이 한국의 조세의 목적상 한국의 거주자인 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2. 인이 일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관하여서만 동 체약국에 있어서 조세의무가 있는 경우, 동 인은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다. 3. 본조의 상기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개인의 지위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에게 이용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양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어느 편에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하게 되어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본항의 목적상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하게 되어 있는 체약국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개인의 시민권 또는 국적이 고려된다(동 개인이 일방체약국의 시민 또는 국민인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동 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한․호주조세협약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동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하여 발생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수취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소득연도에 있어서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복수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또한 나.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동고용주를 대신하여 지불되고, 또한 다.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에 동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의 과세할 수 있는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3. 본조의 상기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서 운행된 선박 또는 항공기상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한․호주조세협약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 인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조치가 동 인에게 본협약의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가 되거나 또는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동 인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동 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이 권한있는 당국에 동 인의 사건을 제소할 수 있다. 동사건은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가 되는 조치에 관한 첫번째 통지로부터 3년이내에 제소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합당한 것으로 동 당국에게 인정되는 경우 또한 동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동협약에 따르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룩된 해결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곤란이나 의문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 4조 세항 (3)(나)에 기술된 개인이 양체약국중 어느 체약국과 보다 더 밀접한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또는 양체약국중 어느 체약국에 동조 제4항에 기술된 개인이 아닌 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통신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7-10182(2001.03.21)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 | ○ 서면2팀-1653(2004.08.11)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46011-356(2000.03.15)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2. 이 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 법인22601-2375(1991.12.14)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 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 | ○ 서면2팀-1781(2004.08.2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소득이 한중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소득에 대하여 중국과세당국에서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국총 46017-504, 1999.7.16.) 및 (국일 46017-75, 1998.2.17.)을 참고하기 바람. ○ 국총46017-504(1999.07.16)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 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인46013-2064(1999.06.02)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 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