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를 통해 외자유치시 부담하기로 약정한 컨설팅비용으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외자유치시 부담하기로 약정한 컨설팅비용으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외자)유치를 하고자 함
-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컨설팅자문료 등은 질의법인이 부담하기로 투자유치계약함
- 컨설팅자문료는 해외투자법인이 질의법인에 투자를 함에 있어 재무 및 회계자료의 수집․작성․보고, 경영분석, 주식시장의 동향분석 및 향후 IPO 가능시점 등의 총괄적인 경영분석 및 평가자료임
- 컨설팅자문료를 질의법인이 해외투자법인에게 송금하고 해외투자법인이 컨설팅업체에 지급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투자회사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외자)에 참여하는 경우 유치투자와 관련된 컨설팅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지출하는 컨설팅비용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1998. 12. 28.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③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871, 2003.10.27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0415, 2003.3.4.)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0415, 2003.03.04 *
【질의】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비로 보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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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