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매출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해 주는 조건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매출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해 주는 조건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카메라 및 시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년도에는 카메라사업은 계속영위하고 시계사업은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없어서 사업을 종료하고자 추진중이며 시계사업 종료에 따라 차후 a/s문제로 매출채권회수시 반품 또는 매출채권감액을 요구하리라 판단하고 반품을 하면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전량 폐기하여야 함으로써 원만한 매출채권회수를 위하여 매출채권을 감액하여 주고 잔액을 회수하고자 하며 회수방법에 2가지(① 당사직원이 수금, ② 판매사원에게 양도)중 선택하여 회수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약정서의 유무, 약정서는 있으나 거래처별 감액률 조건이 다른 경우에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지 아니면 매출채권감액률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지 또는 약정서가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개정) (중 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409,2001.10.2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와 합의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동 포기금액은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낙찰 예상금액의 등락 여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포기한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989,1995.07.21 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