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3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에 그 보증 또는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에 그 보증 또는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보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음)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舊)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7. 4. 1 번호개정) 4.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때(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7. 4. 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268,2002.02.20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제공사실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343,2002.02.27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2,1999.01.04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동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46012-214,2000.12.26 특수관계자인 보험업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투자목적인지 자금지원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국심2003중2752,2003.12.10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단순히 특수관계자의 거래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님 ○ 국심2002서3449, 2003.05.28 정기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부당한 사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