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설립한 상업용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목적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의 규정과 관련하여 상업용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 의해 설립된 SPC(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예를 들어 부동산펀드가 역세권 개발 또는 공동주택단지개발을 위하여 SPC를 설립하고, 이 SPC를 통하여 동 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동 SPC의 법인세법상의프로젝트금융회사 인정 여부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04.01.29 신설)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것 라. 상법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띠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발기인중 1인 이상이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제21호제34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금융기관이라 한다)일 것(2004. 3. 22. 신설) 2.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4. 3. 22.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004. 3. 22. 신설)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4.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4. 3. 22. 신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 22. 신설)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사목 및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4. 3.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231, 2004.11.03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2.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주주가 소수인지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추가모집 여부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100%출자한 프로젝트관리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4.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사 및 이사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근 임원인 경우 해당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의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349, 2004.11.15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공제 요건 중 “자본금 50억 원 이상일 것”의 해당요건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