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세사업의 물류산업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3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임(단,2002. 1. 1.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2001. 1. 1.에 개시하고 2001.12.31.에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라목에 규정된 물류산업의 범위에 “관세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 관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관세사업을 물류산업에 포함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 2001.1.1에 개시하고 2001.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관세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에 규정하는 물류산업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함. < 질의자 의견 > - 2001년귀속도 적용대상 업종이라고 판단됨. -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개정전․후 모두가 화물운송주선업을 물류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전․후에도 화물운송주선업에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4-2-2【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2001.12.29 개정전 :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 및 소득세법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게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2001.12.29. 개정후 :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2002. 4. 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1685,(2004.8.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