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등의 지 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며,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과 관련한 공시의 사전약정, 법원화의 과정, 이사회결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 나,
우리사주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등의 지 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며,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8호 규정 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 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협회(코스닥) 등록기업인 갑사는 코스닥등록 당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배정분 신주를 청약하도록 권유하면서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면 이를 보전해 주기로 공시한 사실이 있음.
- 코스닥 등록 이후 주가는 공모가 이하로 형성 되었고, 18,000원에 공모한 주식은 질의의 현재 3,000원 - 4,000원을 오르내림.
- 이런 과정에서 일부 퇴직직원이 공모가격(취득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보전을 요구하였고, 결국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결과 공모가격과 보호예수만기일의 주가의 차액(주당2,950원)을 보전해 주기로 법정에서 화의함.
-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체에 대하여 위 방식을 적용하여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
○ 질의요지
- 당 법인의 경우 손실보전금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면 세무상 손금불산입 사항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383, 1993.11.06
【회신】
운전과실에 대한 귀책사유 및 피해보상합의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피해보상합의금 및 치료비등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22601-682, 1992.03.23
【회신】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22601-484, 1987.02.23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재해손실액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손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