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
◯◯◯◯◯◯
진흥원”은 동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목적사업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의 지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기술예측,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환경기술진흥에 관련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임. “
◯◯◯◯◯◯
진흥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
진흥원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아. (삭제, 2001. 12. 31.)
자. (삭제, 2001. 12. 31.)
차. (삭제, 2001. 12. 31.)
카. (삭제, 2001. 12. 31.)
타. (삭제, 2001. 12. 3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13, 2004.11.02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받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가 주관기관과 독립된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센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 법인46012-556, 1994.02.22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기술개발연구원
에 환경기술개발연구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 재법인46012-2, 1993.01.0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3544, 1993.11.23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조법1264-418, 1984.04.16
상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