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4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시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실제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해당 주식을 추후 약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는 경우 반환을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당초의 원천징수를 수정하지 않고 반환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 실 관 계 질의법인은 임직원들에게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동기부여와 장기적인 성과보상차원에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하여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세법상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그 내용은 질의법인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하여 근속 중인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퇴사 시 법인에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함 ○ 질 문 내 용 질의 1. 성과급으로 자기주식 지급시 1) 법인이 임직원에세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지급일 현재의 자기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세법상 적정여부 2) 법인이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를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급여지급기준 한도 내)하며, 그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세법상 적정성 여부 3) 질의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지급일 현재의 주가를 시가로 적용한 경우 부당행위 등의 적요여부 등 세법상의 적정성 여부 질의 2.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자가 퇴사하여 법인으로 반환되는 경우 1) 임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면서 1년 이내 퇴사 시 지급받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법인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납부 한 세액은 소득세 신고 시 해당자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하는 경우 세법상 적정성 여부 | | 1. 질의내용 요약 | | 또는 퇴직으로 인한 성과급으로 지급된 자기주식의 반환 시 반환일의 주가를 시가로 하여 회계처리를 {자기주식(차변)/ 영업외수익(대변)}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문제점 2) 임직원의 퇴사 시 반환받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장부상에 재계상하여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무조정 시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재계산하여 해당연도 세무조정에 반영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세법상 적정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999.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재법인46012-110, 2001.06.05. 법인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