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상여처분하는 지 여부는 가불약정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유용 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자금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서 가불약정서가 해당 자금을 회수할 객관적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서의 실제작성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관련 법인은 비상장중소기업으로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 2003연도 중 대표이사가 은행예금을 인출하고 가불약정서(상환기간:2005.6.30까지, 이자율 연9%)를 작성하였음, 이는 재무제표상에 가지급금이 표시될 경우 부실기업으로 분류되어 대출등을 받을 때에 불리한 적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출한 날 입금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2004연도 중 일부금액을 회수 하였으며 나머지 잔액도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때 대표이사의 인출금액을 인출시점에서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심사중부97-341,1997.06.27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함 ○ 국심86서672,1986.07.23 대표자가 유용한 금액을 회사에서 회수포기 않는 한 곧바로 사외유출로 볼 수는 없고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법인1264.21-1447,1985.05.1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가공지출된 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98두7350,1999.12.24 법인의 차입금이나 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그 전액이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그 당시 귀속되는 것이며,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고 추후 법인에 환수되는 금액과는 무관하며, 그 경제적이익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