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의 법인세 상당액의 익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8
자산양도대가로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의 법인세 상당액은 양도법인의 익금에 해당됨
[회신] 양도법인이 자산양도로 부담할 법인세 상당액을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해 자산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의해 양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시 부동산 처분이익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이 경우 대납하기로 약정한 양도차익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분을 다시 부동산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익금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 결과 재산정한 양도가액으로 법인세를 계산하면 최초 산정한 법인세액보다 크게 나오게 됨. 이 경우 대신 부담할 세액을 합산함에 있어 1회에 한해 합산하는지 무한반복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부칙)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