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8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회신]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5조에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제122조 및 제124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5조에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제122조 및 제124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