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2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은 『○○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은 『○○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희 단체는 공연․연주 등으로 음악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외롭고 소외된 계층에게 음악으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설립된 [○○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법인으로서, 서울시로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 받았는 바, 당해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 ③ 생략 ○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