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유지로 인한 세액공제는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4.10. 5. 대통령령 제1855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 3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제도(이하 “고용유지제도”라 함)를 새로이 시행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4. 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 4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는 10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서 2004년 11월부터 주5일제 근무를 조기 실시하는 경우, (질의 1) 2004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2005년 사업연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② 제조업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7. 26. 신설)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직전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 중단 또는 복귀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의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4. 10. 5. 신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2004. 10. 5. 신설) 2.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2004. 10. 5. 신설)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2004. 10. 5. 신설) 5. 점술업 및 대부업 (2004. 10. 5. 신설) 6.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의 4 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2004. 10. 5. 신설) 1.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2004. 10. 5. 신설) 2. 제1항에 규정된 업종 (2004. 10. 5. 신설) ③ 법 제30조의 4 제2항 전단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5인을 말한다. (2004. 10. 5. 신설) ④ 법 제30조의 4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몇 개의 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을 정한 근무주기에 따라 번갈아 근무하는 제도 (2004. 10. 5. 신설) 2. 근로기준법 제49조 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이하 이 항에서 주40시간 근로제라 한다)보다 1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경우 3.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보다 6월 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 (2004. 10. 5.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의 4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 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4. 10. 5. 신설) ② 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2004. 10. 5.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2004. 10. 5.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2004. 10. 5. 신설) ⑥ 법 제30조의 4 제2항에서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2004. 10. 5. 신설)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의 내용중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1인당 총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근로일수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216호, 2004. 7. 2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대통령령 제18557, 2004. 10. 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3 및 제27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