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시 접대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2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구입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갑(질의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매계약금 지급시점에서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요지: 위약금의 손비처리 및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부동산개발시행사인 (주)○○가 2004.7월 계약금 2억원과 8월 중도금 5억을 지급, 토지구입계약을 하고 상기 회사의 귀책사유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 질의 1.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조의 계약금이 업무관련 비용인지여부 2.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2122(1990.11.09)호 매매계약 위약금의 손금산입시기 [질의] 가. a법인은 사업영역 확장 목적으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 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장부지의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90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불한 상태(계정처리 : 선급금)에 있으나 선진기술도입의 차질등 사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장부지 조성사업계약을 해약하고자 함 나. 당초 지방자치단체 부지조성사업 계약조건 중 해약할 경우 이에 따른 해약금으로 동 부지대금의 10를 공제하기로 하였는 바, 상기계약을 해약하고 해약금을 지급하였을 때 해약금의 손비 해당여부 (갑설) a법인의 손금이다 (을설) a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심사소득 98-189(1998.5.22)호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당초 매매계약금지급시점에서는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원천분 기타소득세는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