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 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 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중소기업 등 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2
에 따른 분할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도로교통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 업종은 동일한 업종(제조외)으로 설립되었으며,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는 존속법인의 공동대표를 역임함.
- 분할된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되었으며(100%출자), 분할기일 현재 존속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0.667주의 비율에 따라 할당 교부함.
- 분할계획서가 규정하는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법인의 사업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함(사업부문 전부이전).
- 사업개시 당시 이전 분할에 의하여 인수받은 사업부분의 사업용자산 이외에 추가 사업용 취득자산 없음.
- 신설법인의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200-1(과밀억제권역)
○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
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 7. 7.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 7. 7.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30, 2006.07.27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564, 2001.03.16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999. 1. 1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이 기존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결정】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폐업한 소기업(기준경비율이이 있는 업종임)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주된 경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하였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을때, 「법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강제적인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동 령 제104조 제2항 제1호(기준경비율적용)의 규정과 선택적인 규정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1. 12. 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추계결정방법】
영 제10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2002. 3. 30.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 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 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함.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