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 특정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
전 문
[회신]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는 자재(물품)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 특정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배경 > 200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 중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에 대한 세법상의 정의가 자재조달, 생산계획, 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기타 유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라고 되어 있으나, 유통업체인 당사의 경우 개별 기능을 담당하는 많은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며 전체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물류, 유통업체간 상품, 정보, 재정의 흐름을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조정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재고와 납품기한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공급망관리설비투자에 대한 세법상 정의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질의내용 > ① 공급망관리시스템 관련 투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초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함. 초기 투자에 해당되는 1. POS시스템(품목별 매출을 실시간으로 집계, 이후 업체에 대한 발주와 재고관리의 기초가 되는 시스템), 2. 물류 바코드시스템(상품정보 및 단품별 재고관리시스템), 3. EDI시스템(기업간 거래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으로 당사자간에 직접 송수신하는 시스템)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② 1. 발주시스템(현재 재고를 파악하여 반자동 형태로 EDI를 통해 업체에 발주), 2. DATA WAREHOUSE 시스템(방대한 기간계시스템의 데이터를 집계하여 분석 TOOL로 활용), 3. 상기 시스템의 자본적지출(시스템 업그레이드 용도)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