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규 및 갱신회원에 지급하는 사은품의 접대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9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서면2팀-2647, 2004.12.16. 참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 및 이자수익과 관련한 공동명의 통장 개설에 대한 세부적인 약정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귀 법인 귀속 대여금의 계상방법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dr.kr, 대표전화:02-2259-0150)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귀 질의 관련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서면2팀-2647, 2004.12.16. 참조)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회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수행. - 시행사와 대여약정 체결후 본회와 시행사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약정한 대여금을 이체하며, 시행사가 사업과 관련한 자금사용 요청을 하면 적정성이 확인된 이후에 공동명의 통장에서 자금이 집행됨. - 본회는 대여금이 공동명의통장에 이체시 대여금 처리하고(시행사는 차입금 계상), 동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시행사에 귀속되는 소득이며, 대여금이자에 대하여는 대여금상환일 까지 본회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함. - 공동명의통장의 자금관리체계에서도 시행사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압류 등의 위험이 존재하여 본회 단독명의로 통장명의가 변경되었으나 실질내용은 공동명의통장 사용 시와 변동 없음(회계처리 등). ○ 질의요지 - 처음부터 단독명의 통장개설시와 공동명의통장에서 단독통장명의통장으로 변경시 대여금의 계상 방법. - 원천징수세액 귀속 (갑설)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본회 단독명의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가 본회라 할지라도 그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귀속은 시행사이므로 시행사가 본회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법인세에 대하여 선급법인세로 정기법인세 신고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본회 명의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가 본회이므로, 비록 그 발생이자의 귀속이 시행사라 할지라도 원천징수당한 법인세에 대해서 시행사가 공제하지 못하며, 본회가 원천징수당한 법인세에 대해 정기법인세 신고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647, 2004.12.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자산과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027, 1995.07.25 【회신】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하는 법인이 그 수탁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을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생긴 이자수입은 약정에 의한 사실상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