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9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 부지조성공사 후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거나 관광호텔 등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여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기업이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15 제1항에 열거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 투자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제2항의 법인세를 감면을 받는 것이나,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 부지조성공사 후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거나 관광호텔 등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여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에 의거 제주투자진흥지구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합작설립된 법인임 - 합작법인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 부지조성공사 후 조성된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관광호텔 등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도 하며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도 할 것임 ○ 질의내용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 부지조성공사 후 조성된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관광호텔 등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9 제2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 11 및 제121조의 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 (2006. 2. 21.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 (2002. 4. 20. 신설) 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002. 4. 2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 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 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전문휴양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3. 「노인복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5. 「삭도ㆍ궤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2005. 8. 31. 개정 ;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