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대상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자기자본과 차입금의 비율을 검토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귀 질의사항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계산대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금액을 첨부 또는 명시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질의하신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법인은 임대전문 법인으로 2004.1.1현재 차입금 50억원 및 임대보증금 70억원이 있으며 2004년중 은행예금 5억원, 타인대여금 40억원이 있으며 은행예금이자 2천만원, 타인대여금이자 4억원을 수령한 경우 임대보증금 간주익금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1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 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 자기자본의 1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2. 대외무역법 제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무역상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 자기자본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자기자본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사업 : 자기자본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35-0…1 【차입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35조 제1항 본문에서 차입금 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2002. 4. 15 신설) ② 법 제135조 제1항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대금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2. 4. 15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001. 12. 31 단서삭제)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