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차입한 자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학교법인이 2002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함
- 2006년에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부족 재원을 차입하여 지출함
○ 질의내용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부족 재원을 차입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6012-90, 1996.07.10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하여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여 비영리사업회계의 다른 재원과 합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 법인46012-2543, 1999.07.06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115, 2005.07.1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