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조세조약에 의하여 상대국에서 비과세된 소득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조세조약에 의하여 상대국에서 비과세된 소득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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