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수입하는 것으로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공급망관리시스템(SCM)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 ․ 일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수입 하는 것으로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실질적인 노하우 등의 도입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SCM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일본법인과 SCM관련 S/W도입에 관한 계약과 컨설팅에 관한 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S/W공급에 관한 대가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 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 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 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 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 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국일46017-629(1997.09.29)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 및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및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싱가폴조세 조약 제12조,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가를 지급 받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
|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초과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347(1997.05.20) 1.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주문형 반도체칩의 제작을 위하여 설계단계에서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가를 지급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초과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
| ○ 서이46017-11690(2002.09.10)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환거래지원시스템 (fxat dealer support system)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당해 지점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사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 및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영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과 국내체재비 등 포함)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