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가공품을 해외 주문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 허목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 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수탁가공업자인 해외 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가공품을 해외 주문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 관계 중국소재 수탁가공 업체는 당사가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이며 제품대금 및 가공임은 외화로 결제되며 제품위탁 임가공시 마다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해외주문자(제품주문, 주문자상표부착)⇒ 당사(원재료 반출 및 가공료 결제) ⇒중국수탁가공사업자(당사와 임가공계약 체결) ○ 질의 내용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모조장식품을 제조하여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의하여 전량 수출하여 왔으나 국내의 임금상승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생산을 중국에서 생산키로 결정하고 현지 소재 공장과는 당사의 제품만을 생산하기로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는 주문자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중국소재 현지법인인 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생산공정을 항시 점검하는 체제로 위탁가공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위탁가공에 의하여 생산한 완제품에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제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호 허목)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3. 24 신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 24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일46011-11397, 2003.10.06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의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없는 업종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