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0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의해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의해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