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의해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의해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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