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및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 여부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사업의 내용 및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변동이 없이 외국인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 결정내용은 외국인투자가의 내용 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상기의 내용과 같이 주식을 양수하는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초 외국인투자가의 조세감면 결정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비율 100%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갑’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같은 법 제121조의4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의 외국인투자가는 배당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 ‘갑’의 출자자인 벨기에 법인은 지분 100%를 자회사인 룩셈부르크 법인에게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및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서면2팀-225,2007.01.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당초 조세감면결정시의 영위사업내용․외국인
투자비율 등에 대한 변동없이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동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
내용은 외국투자가의 내용 변경 후에도
조세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
○ 경총41500-252, 1999.07.15.
외국인투자기업A사의 경우 영위사업내용,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변동은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동되는 경우 [당초 갑(50%) → 변경 갑
(45%)
, 을(5%)]로 A사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하며, 을의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이 승계되어 감면대상기간의
잔여
기간동안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 제도46017-10971, 2001.05.04.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잔여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경총41500-396, 2000.07.07.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이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P'→'C')로 당초 ’P'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C'에게 승계
되어 ’C'의 경우 동 조세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