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7
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및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사업의 내용 및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변동이 없이 외국인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 결정내용은 외국인투자가의 내용 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상기의 내용과 같이 주식을 양수하는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초 외국인투자가의 조세감면 결정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비율 100%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갑’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같은 법 제121조의4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의 외국인투자가는 배당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 ‘갑’의 출자자인 벨기에 법인은 지분 100%를 자회사인 룩셈부르크 법인에게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및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서면2팀-225,2007.01.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당초 조세감면결정시의 영위사업내용․외국인 투자비율 등에 대한 변동없이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동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 내용은 외국투자가의 내용 변경 후에도 조세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 ○ 경총41500-252, 1999.07.15. 외국인투자기업A사의 경우 영위사업내용,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변동은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동되는 경우 [당초 갑(50%) → 변경 갑 (45%) , 을(5%)]로 A사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하며, 을의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이 승계되어 감면대상기간의 잔여 기간동안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 제도46017-10971, 2001.05.04.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잔여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경총41500-396, 2000.07.07.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이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P'→'C')로 당초 ’P'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C'에게 승계 되어 ’C'의 경우 동 조세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을 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