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로 손금산입
전 문
[회신]
「기금관리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공단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9조
에 의거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결산조정)하고 있음
- 공단은 외감법상의 외부회계감사 대상은 아니나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서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적용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사인】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ㆍ결합재무제표 또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감사인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005. 5. 31. 개정)
2. 삭 제 (1996. 12. 30)
3.
「공인회계사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9-5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