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품에 대한 가격인하금액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1
반품 허용 조건으로 제품을 대리점에 판매시 가격대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된 경우 구형제품의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판매촉진을 위해 모든 거래처에 동일 조건의 가격인하시 일정기간의 재고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제품을 대리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일정기간의 재고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제조법인이 신제품 출시 등에 의해 구형제품의 단가를 인하하는 가격인하보상정책의 일환으로 재고품에 대해 모든 거래선에 대해 사전공지한 후 차등없이 적용, 도매점에 지급하는 소급가격인하보상금(500원)의 세무처리는 □ 사실관계 신형 모델 제품이 출시될 경우 대리점이 보유하는 구형 모델 제품의 판매부진에 의한 반품상태를 방지하고자 사전약정에 따라 구형 제품의 단가를 인하, 인하된 가격만큼을 보상해 줌. <사례> 단가 인하 20원 ➩ 구형모델 총유통재고 25개(도매점 재고 10개, 소매점 재고 10개)일때 도매점에 사전약정에 의해 500원 지급, 도매점은 자기 몫 200원 제외, 300원을 소매점에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 제79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6012-43(1999.3.24) 【질의】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가격소급인하의 세법상 처리방법에 대한 국세청장의 1998. 11. 11자 회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상황의 요약 당사는 핸드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휴대폰을 총판 및 전문점(이하 “총판”이라 함)에게 판매하고, 총판은 대리점에,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있음. 당사는 자사제품의 판매촉진, 반품사태의 방지 및 물가안정 정책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사의 총판에 대한 가격인하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 총판에 판매한 휴대폰에 대하여 소급하여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총판도 대리점에 대하여 유사하게 인하하도록 권장하여 당사가 총판에 대한 출고가격을 인하하는 즉시 최종소비자가격도 동시에 인하되도록 재고가격보호정책(Invoice Price Protection)을 시행하였음. 당사는 총판과의 약정에 의하여 가격인하조건부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조건이 성취되면(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인하시점을 기준으로 30일이내 기간동안 총판에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소급하여 가격을 인하하고 있음. 따라서, 총판과 대리점들은 시장에서 재고소진으로 인한 판매기회의 상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수량의 재고를 보유하게 되며,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로부터 30일전까지 구입한 수량에 대하여만 가격인하를 적용받기 때문에 통상재고를 30일분 정도 보유하게 됨. 신제품이 출시되면 기존제품은 당연히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총판은 일정수량의 기존제품의 재고를 보유하면 더 이상의 기존제품을 매입하지 않게 됨. 2. 국세청장 회신내용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점부터 30일전에 판매한 구형제품의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고 그 인하금액을 동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가격인하 시점에 거래처가 실제로 보유하는 제품에 대하여 가격을 인하한 금액은 이를 판매한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동 거래처가 이미 판매하여 재고로 보유하지 아니한 수량에 대하여 그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국세청 법인 46012-3448, 1998. 11. 11). 3. 질의사항 당사는 총판과의 약정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가격인하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가격인하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0일 전의 기간동안 총판에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 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기로 한 경우, 가격인하기준일 이전 30일 이내 출고된 수량에 가격소급인하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 차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가격인하조건부로 제품을 판매하고 가격인하의 조건이 성취되면 가격인하기준일 전 30일 이내에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사전약정의 내용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약정내용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함. (이유)1. 당사는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사전약정을 체결하였고, 실지로 제품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여 사전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사전약정에서 정한 가격인하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 총판에 판매한 수량에 대하여 소급하여 판매가격을 인하한 것은 합법적인 처리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조건부 판매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었기에 매출액을 차감해야 하고 접대비라고 볼 수 없음. 2.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기준이나 상관례 및 사인간의 약정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 당사의 가격소급인하는 약정의 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과 같고,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이익을 거래처에 분여하여 당사의 이익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당사가 실지 가격소급인하를 적용한 재고수량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수량인 경우에는 사인간의 약정내용이 존중되어야 함. 3.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신제품의 출시, 가격인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구형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고 인하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내에 공급된 구형재화의 공급단가도 인하하기로 한 조건부판매의 경우, 약정서에 정한 일정기간내에 공급된 재화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국세청 부가 46015-2031, 1998. 9. 9), 가격의 소급인하는 약정서에서 정한 재고수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 예규의 취지를 고려할 때도 접대비 보다는 매출액 차감이 더 합리적인 해석임. 4. 당사와 거래처와의 조건부 판매약정이 있는 한, 약정에서 규정한 그대로 가격인하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는 가격인하를 소급하여 적용받게 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는 것이지,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무조건 실지재고에 대하여 가격인하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함. 〈을설〉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불구하고 가격인하의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거래처별로 실지재고수량에 한하여 가격소급인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실지재고수량과 가격소급인하 수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차액분은 접대비로 보아야 함. (이유)1. 가격인하의 효과는 총판 및 대리점이 매입한 휴대폰 수량중 가격인하일 현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실지재고를 파악하여 실지재고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실지가격인하 적용수량과의 차이는 접대비에 해당됨. 2. 거래처별로 실지보유수량에 대하여 가격소급인하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기준일 전 30일 이내에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 가격소급인하를 적용하는 것은 가격소급 인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임. 3. 실지재고수량이 통상보유 재고수량보다 적게 보유한 거래처와 많이 보유한 거래처간의 형평이 맞지 않으며, 실지재고수량이 통상보유 재고수량보다 적게 보유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이미 판매한 수량에 대하여 가격을 인하한 결과가 되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