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반환특약에 의한 이자소득의 귀속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7
전환사채 상환 및 전환권 행사로 주식으로 전환시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전환사채 상환 및 전환권 행사로 주식으로 전환시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질의 1) 전환사채상환과 관련된 회게처리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질의 2) 전환사채 상환 및 전환권 행사로 주식으로 전환시 세무상 처리방법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6.3.2.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2006.7.6. 전환사채를 상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2004. 4. 1. 제목개정)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하 “전환권 등”이라 한다)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4. 4. 1. 개정) 1.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2004. 4. 1. 개정) 2. 만기일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2004. 4. 1. 개정) 3.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2004. 4. 1. 개정) 4.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2004. 4. 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879, 2003.10.27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매일잔액의 합계액으로 하거나 당해연도 지급한 전환사채이자를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장기미지급이자의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방법】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