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소득구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352(1995.06. 1.)】,【서이46017-11044(2003.05.23.)】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License 계약과 기본설계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와 ○○사의 경우 License 및 Know-how에 대한 사용료에 대하여 원천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설계료에 대하여도 기술사용의 대가로 보아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아논공정 및 락탐공정의 Scale-up 계약사인 ○○의 경우 Licensor Package, 운전 Know-how 등 기본설계자료를 당사가 보유, 제공하였음에도 ○○가 제공한 기본설계용역의 대가가 사용료로 간주되는지 여부 (질의3) ○○ 의 상세설계사 선정을 위한 입찰서 평가 지원, 증설사업의 일정관리에 대한 지원 및 상세설계 성과물 검토에 대한 지원 용역의 경우 소득 구분 및 과세 여부 (질의4) 당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실시된 제1소각시설, 제2소각시설 및 유안결정화 공정의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소득 구분 및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 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1996. 8. 1 개정)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7-11044(2003.05.23) 귀하의 복합화력발전용 HRSG(히터회수스팀생성기)의 설계부분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총 46017-500, 1999. 7. 16 ; 국총 46017-410, 1999. 6. 10 ; 국일 46017-685, 1997. 11. 3 ; 국일 46017-378, 1997. 5. 29)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등을 참고하기 바람 ○ 국총46017-500(1999.07.1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 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 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 에서 규정 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국총46017-410(1999.06.1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사가 제작한 정유공장 건설용 기자재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5%(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 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당해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378(1997.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유공장 수첨탈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 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여기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5)를 참고바람 ○ 국일46017-74(1998.02.17) 1. 내국법인이 영국법인과 체결한 제철소 주조공장의 주조기 공급계약에 따라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영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당해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영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3. 당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6-1-12의 2…55를 참조하기 바람 ○ 국일46017-352(1995.06.01) B의 경우 소각설비에 관한 KNOW HOW를 가지고 있는 일본국 거주자인 연구소가 소속 직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소각로에 관한 KNOW HOW를 제공하면서 기본설계, 설비제작도 작 성, 운전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 에 해당하므로 동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