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 입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법인세법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 55 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임대용건물(토지포함)을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2008.1.31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당여부, 과세표준 산정 방법, 신고관련 첨부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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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5조
【세 율】
| 과세표준 | 세 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 1억원 초과 | 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011, 2004.0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임대한 건물을 임차인이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바,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대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당해 부가가치세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관련참고자료(부가46015-232, 1999.1.26.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이-938, 2006.05.25
1.「법인세법」제2조에 의한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14조에 의해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법인세법」제13조에 의해 산정한 과세표준에 대해「법인세법」제60조에 의해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함.
2. 질의사항과 관련한 법령을 업무처리에 참고하기 바람.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시 익금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서이-88, 2006.01.11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시 익금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서이-2170, 2004.10.2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이-2170(2004.10.27.)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