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법인46012-541, 2001.03.13.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법인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퇴직연금제도 시행일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
- 이경우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할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2.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2.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2.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2.9.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2.9.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2.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5.2.19. 법명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6.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541, 2001.03.13.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
인이 추후 주주총회에
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