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26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은 같은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7.19일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으며, 2005.8월에 공장이 협소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구공장을 매도하고 확장이전하였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액(3/10,000)의 기산일이 2003.6.1일인지(법인전환년도 익년 5월 31일의 익일), 2006.4.1일인지(이월과세 부동산 양도일 익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납부시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989, 2002.10.3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2002. 1. 1 현물출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월과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이월과세적용신청서)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169, 2005.11.14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