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세액감면 적용에는 영향이 없음.
전 문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이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예정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의 적용을 검토 중임
○ 질의내용
1. 당사가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및 양도 후 양수자가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구 공장을 소유하고 제조시설이 아닌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 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자가 및 임대의 경우)
3. 당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임차하여 이전하여도 상 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4. 당사를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래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상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아 래 -
ο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 고령리
ο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ο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반월공단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5. 2. 19.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2005. 7. 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2002. 4. 1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04, 2005.06.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이내에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서면2팀-1484, 2004.07.15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시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감면에 영향이 없으나(심사법인2003-60, 2003.10.13.),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2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서이46012-10426, 2002.03.0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