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질의 1) 법인에서 지급한 교통사고 합의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생산직원에 대한 회식비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식품 제조 법인으로 2006.10월 회사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이 거래처에 납품을 가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1000만원 중 550만원을 회사내부규정에 피해자에게 지급함
○ 생산직원의 사기진작과 능률향상을 위해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회식비로 매월 직원 1인당 1만원을 생산반장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6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1264.21-2045, 1984.06.20
회사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보상비지급액의 적정여부는 재판의 예와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