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증자시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증자명목으로 특수관계자인 신주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상장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있어서, 동 규정에 의한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은 평가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39조의 2,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 ------------------------------------- 금액)×감자주식수×대주주의 총감자주식수 감자후 지분비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0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708(2002.09.12) [질의] 1. 비상장법인인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출자자인 A, B, C법인주주중 C의 지분 전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장부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감자처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없는 법인주주간에 시가와의 차액을 기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불균등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당해 주식발행법인과 C주주간의 주식거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호 및 제3호 규정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278(2001.10.06) [질의]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보충설명】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이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990(2001.10.2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문(재삼 46014-1411, 1999. 7. 23)에 의하는 것임 (참고예규 : 재삼46014-1411, 1999. 7. 23) 합병전 합병 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합병 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10%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10%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