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일 것”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2년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1년동안 경영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3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일 것”의 규정을 적용시 사업영위기간을 판정함에 있어서, ○ 질의내용 개인기업 2년과 법인 1년을 합하여 3년이므로 충족한다 법인경영기간이 1년이므로 충족하지 못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345,2000.02.07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당해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또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당해 법인의 5년 이상 공장조업기간과 본사의 사업영위기간에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