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기술수반에 따른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이 사업부 양도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등의 감면을 적용받던 중 일부 사업부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한 사업과 관련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7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고도기술수반에 따른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이 사업부 양도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임.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등의 감면을 적용받던 중 일부 사업부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한 사업과 관련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7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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