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자금의 상환 및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상환기간만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여 자금의 상환 및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상환기간만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 행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지 여부는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 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인정이자 율 관련임.
-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금전소비재차계약을 체결하되 실제 자금의 상환과 대출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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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실제로 자금을 상환한 후에, 같은 날에 새로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다시 차입하는 경우,
-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고 실제로 자금을 상환한 후 에 그 다음날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다시 차입하는 경우에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적용하여야 할 인정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