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경매에 의해 취득한 단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총취득가액을 양도한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경매에 의해 취득한 단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총취득가액을 양도한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경매에 의해 취득한 단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총취득가액을 양도한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경매에 의해 취득한 단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총취득가액을 양도한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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