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소비세 환급금 지급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6
주식거래시 잔금을 매매선행조건이 성취되는 매매완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날인 “매매완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의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날인 “매매완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 갑설) 매매선행조건이 충족되어 잔금을 청산하는 날 을설) 매매계약일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소유 중인 주식을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함 - 2006년 7월 100억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억원 수령 - 중도금은 65억원으로 2006년 10월과 매매완결일(주식양도에 대한 정부의 승인 등 매매완결을 위해 필수적인 매매선행조건 충족되는 날) 중 빠른날 지급하기로 하고 - 잔금은 매매완결일에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005. 2. 1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외의 주권등을 증권회사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94, 2006.02.06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주식전부를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2333, 2005.11.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