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일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등기일까지 법인세 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등기일을 의제사업연도기간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산등기일 이전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파산법 제4조에 따라 파산법인에 의제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나,
2004. 1. 1.~2004. 3.31.(해산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완료한 후, 해산등기일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등기일까지 법인세 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년도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요지; 해산 및 파산선고에 따른 의제사업년도기간 ○ 사실관계 2004.3.31. 석정온천개발(주)에 대하여 법원의 최종 해산 허가결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료되고 해산등기일까지 사업년도인 2004.1.1~2004.3.31까지 법인세신고를 한 후, 2004.5.24. 파산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음. ○ 질의 법인세법 제8조 에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 파산등기일까지 기간을 1사업년도로 규정하며(2001.12.31개정) 기존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년도(2004.1.1~2004.3.31)로 오류누락신고한 내용을 변경하여 2004.1.1~2004.6.1까지를 1사업년도로 보아 법인세 재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기존의 예규 ○ 제도 46012-10370(2001.3.30) 및 ○ 서이46012-10370(2001.4.2)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고,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