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특별적립금을 같은 법 시행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자녀의 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에 의하여 적립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하는 농어민자녀장학사업 및 농어촌복지증진사업 지원금의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이 유 : 농어민자녀장학사업, 농어촌복지증진 지출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이 한국마사회법으로 강제되어 있으며 동 적립금의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가 농림부장관이 정한요령 등에 의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 제2호와 같은 취지) 《을 설》지출의 내용별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금산입 여부 및 시부인 처리하여야 한다. 이 유 : 지출시 정부의 세입으로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각 지출별 내용에 따라 기부금해당여부 및 한도액계산에 따라 시부인 처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