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2007.02.28 삭제 전)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해당 승계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2팀-301,2005.02.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5년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06.12.30 삭제전) 규정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바, 특수관계자인 기존계열사에서 퇴직금정산 후 신규 입사한 종업원이 있음
□ 질의요지
특수관계 법인인 계열사로부터 퇴직금 정산(현실적 퇴직)후 신규 입사한 직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2007.02.28 삭제전)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갑설) 법인세법에서는 관계사 전출입시 전 직장에서 퇴직금정산 후 계열사로 전입시 신규입사자로 보아 퇴직금 계산이 새로이 이루어 진다는 측면에서 세액감면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법 제정취지는 계열사로부터 전출입한 근로자는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해당승계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창출에 효과가 없음으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삭제, 2006. 12. 30.)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7. 26. 신설)
1.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004. 7. 26. 신설)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2004. 7. 26. 신설)
3. 제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7. 26. 신설)
②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 중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7. 26. 신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004. 7. 26. 신설)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2004. 7. 26. 신설)
③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4. 7. 26. 신설)
④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여 존속하는 경우로서 존속법인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7. 26. 신설)
⑤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을 제외한다)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7. 26. 신설)
⑥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7. 26. 신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7. 26. 신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7.02.28.삭제)
① 법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2004. 10. 5. 신설)
1. 제조업 및 광업 : 10인 (2004. 10. 5. 신설)
2. 제1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 5인 (2004. 10. 5. 신설)
② 법 제3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004. 10. 5. 신설)
2.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4. 10. 5. 신설)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04. 10. 5. 신설)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2004. 10. 5.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2004. 10. 5. 신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005. 2. 19. 개정)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2005. 2. 19. 개정)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005. 2. 19. 개정)
7. (삭제, 2005. 2. 19.)
③ 법 제3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2005. 2. 19. 후단신설)
④ 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0. 5. 신설)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301,2005.02.17.
【제목】
특수관계법인의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는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함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명 : ○○신용정보(이하 “회사”)
설 립 일 : 2004.1.8.
주주현황
- ○○보증보험 : 85%
- ○○카드 : 15%
업 종 : 신용정보업법에 의한 채권추심업
인원구성
- 정규직 : 주주사에서 퇴직한 직원 및 신규채용자
- 추심계약직 : 1년 또는 3년 계약으로 00보증보험 계약직 직원 및 신규채용자
설립내용
- 영업형태
주주사의 위임 채권 추심
주주사 이외의 위임 채권 추심
- 인적구성 : 주주사로부터 전직한 퇴직 직원을 신규 채용
퇴직급여 및 근속기간 단절
- 출자형태
자본금 : 주주사로부터 현금 출자
자산의 양도 및 매입은 없고 주주사의 일부자산을 임차 사용
《질의사항》
법인의 현황의 위와 같은 경우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질의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하고,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승계를 하지 않은 신규 채용이므로 모회사로부터 채용한 직원과 신규채용직원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을설〉 질의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보증보험으로부터 승계한 직원은 제외하고 15%지분에 해당되는 ○○카드와 신규채용자만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병설〉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시일이 속사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외에 개시일 이후에 신규채용한 직원들에 한해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회신】
특수관계법인이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해당 승계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