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조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제조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1.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중 나.에너지이용시설 (1)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실관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제조업체로서 제조공정에서 폐가스가 발생하여 이를 연소시켜 스팀을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생산하여 자가소비 및 판매
- 2005년 당 법인(갑)은 전기생산방식을 중단하고 인근 지역난방공급업체(을)와 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열을 공급하고 있음
- 열공급 방식은 을이 배관을 통하여 갑에게 공급한 물을 갑의 열교환기에서 고온의 스팀을 통하여 온수로 전환되고 이온수를 을의 배관을 통하여 지역수요자에게 공급(지역냉난방사업은 산자부 허가사항이나 갑은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
- 위 열 공급을 위해 열교환기 관련설비하면서 투자비 발생
○ 질의요지
질의1) 위 투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5(에너지 절약시설) 중 1.가.(3)의 “집단에너지시설”의 해당여부
질의 2) 동 투자설비가 질의1)의 별표의 1.나.(1).(가)의 폐기에너지 회수설비의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