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양수시 수익인식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6
분양공사 관련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 진행 중에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이란 총 분양계약금액에서 분양사업을 양도한 시행사 가 작업진행율에 따라 기 인식한 분양수익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1) 및 2)의 경우 분양공사 관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나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 진행 중에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분양손익의 인식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262, 1999.01.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이란 총 분양계약금액에서 분양사업을 양도한 시행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의 작업진행율에 따라 기 인식한 분양수익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것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 회신문(부가 46415-2822, 1999.09.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법인세법> ○ 사실관계 - 시공사인 당사가 시행사(발주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해 오던중 시행사의 자산 등을 양수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체 공사로 전환할 예정임. - 관련 현황. ․ 공사기간: 2005.04.01-2008.04.30. ․ 시행사예정매출액:238,872백만원. ․ 시행사매출인식금액: 35,787백만원. ․시행사분양선수금: 26,872백만원. ․ 시행사분양미수금: 8,915백만원. ․ 분양율: 42.57%. ․ 양수도계약체결후 수분양계약자와 분양계약은 유효하며, 미분양분 분양조건 등은 동일함. ○ 질의요지 - 질의1) 당사가 시행사의 사업 양수시 향후 당사가 매출로 인식할 금액. - 질의2) 관련예규 법인 46012-262,1999.01.21의 “총분양계약금액”이란 당 공사의 총분양계약금액과 상관없이 당사가 인수하기로한 금액(구간)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 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 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069, 2004.01.12 【회신】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진행 중에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분양손익 인식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262, 1999.1.21. ; 법인 1264.21-4468, 1983.12.29.)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62, 1999.01.21 【회신】 1.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그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동 아파트의 신축분양 중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까지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사업을 양도한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사업의 양도대가와 양도당시 당해 사업에 속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또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당해 법인이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을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부가가치세분야) 1. 질의내용 요약 시공사(이하 “갑”)가 발주처(이하 “을”)인 시행사와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갑”이 “을”의 자산 등을 양수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갑”의 자체공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양수도계약 체결 후 수분양계약자와의 분양계약은 유효하고 앞으로 분양조건 등은 기존과 동일함. 이 경우 “을”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갑”이 재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415-2822, 1999.09.16】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신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로서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당해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 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 여부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