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중단사업의 경우 당해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운영하던 일부 사업장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기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수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3년중 갑사업장에서 생산되는 A제품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중국제품의 저가공세로 인하여 더 이상 상실된 경쟁력의 회복과 수익성을 만회할 길이 없어서 2004.3월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인력들도 모두 퇴직하였으며 향후 재 가동할 계획은 전혀 없음 이에 당사는 갑사업장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관련 설비들을 재활용가능성이나 처분가치가 없어 회계기준에 따라 2003년도 결산시 고철평가액을 차감한 잔존가액을 유형자산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상 손금부인 유보처리하였음 ○ 질의 내용 이와같이 중단사업관련 유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문단41)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사업중단 사업연도에 유형자산을 처분 또는 폐기하도록 되어있는 바, 당해 투자자산에 대한 손금산입시기 및 손금산입방법은 ⇒ 즉 중단사업 유형자산들은 이미 법정내용연수가 초과된 시설들이고 설비의 진부화는 물론이고 부식정도가 심하여 재활용가치나 구제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설령 기업회계기준상 평가로서의 감액손실이기는 하나 사실상의 폐기손실에 해당하므로 가동중단시점의 손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41.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액손실 발생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885,2003.04.30 [질의] 합병법인인 ○○법인이 피합병법인인 ○○○통신을 흡수합병하고, 승계받은 자산 중 기존 통신망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향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잉여장비를 회사 의사 결정에 따라 철거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당해 철거자산의 매각가치가 있는 경우(장부가액의 10% 이내 추정)에도 장부가액의 전액(1,000원 제외)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 시장가치를 제외한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이유)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매각 목적용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유형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으로(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제41호) 매각예정자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장부가와 시장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의 재고자산 평가규정을 준용함) ※ 매각목적용 : 매각된 사례 및 시장환경(가까운 시기에 매각 가능여부 등)에 따라 시장성이 있는 경우를 사전 전제 <을설〉 장부가액 전액(1,000원 제외)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이유) 매각목적용으로 자산을 분류한 경우에도 그 매각예정시기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 의사결정으로 철거하면 즉시상각할 수 있음. (향후 매각시 잡수입 등으로 계상) <병설〉 유형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규정은 없는 것이므로 자산가액을 감액할 수 없음.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용 설비를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일부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