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저가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는 10만원이나 실제로는 3만원(주식수 3,000주)에 양도하고자 하며, 이때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2억 1천만원이나 정상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은 1억 2천만원임. ○ 질의 내용 당해 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차액 즉 정상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최대주주등의 주식평가시 할증평가하도록 되어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은 경영권을 포함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625,2002.03.26 [질의] 주식회사 A가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비등록법인인 주식회사 B주식을 장학단체인 ○○문화재단에 2001년 11월에 기부하였음.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 최대주주 등에 해당됨) 이때 주식회사 A의 2001. 12. 31 회계연도의 법인세결산에 있어 동 주식기부에 대한 지정기부금가액의 평가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에 의하면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은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있음.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준용하여 유가증권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에 20% 또는 30%를 가산하도륵 되어 있음. (질의 Ⅰ) 이 때,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일정지분율의 주식회사 B 주식을 ○○ 문화재단에 기부함에 있어서 아래 양설중 어느 설이 정당한지 <갑설〉 20% 또는 3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가액을 지정기부금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을설〉 가산율의 적용이 없이 평가된 가액을 지정기부금 금액으로 법인세법상 계상하여야 함 (질의 Ⅱ) 질의 Ⅰ의 경우에 ○○문화재단이 주식회사 A와 세법상특수관계인의 경우라면, 지정기부금가액의 평가방법 또는 평가가액이 달라지는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같은영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